2017년 2/4분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컨설팅 서비스 홍보
- 작성자 : 민원봉사과
- 작성일 : 2017.04.20
- 조회수 : 565
1.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「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,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2.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“2/4분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컨설팅 서비스”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, 많은 단지에서 신청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17.4.17일(월) ∼ 5.17(수)
2. 신청방법 :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(홈페이지: http://myapt.molit.go.kr)
3. 신청자격 :
분 야 | 신 청 자 격 |
관리 진단 | -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(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) - 관리사무소장(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) - 입주민(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) -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․군․구 |
붙 임 : 모집 안내문 및 홍보 리플릿 각 1부. 끝.
붙임1_관리진단_모집안내문(이사분기).hwp(29.7 KB)바로보기 붙임2_공동주택관리_컨설팅_홍보_리플릿.JPG(64.1 KB)바로보기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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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